변호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 범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상대방 진료비, 위로금, 그걸 다 합치니까요. 저도 처음엔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경찰 조사 기록을 받아보니 상대방이 제출한 의료 자료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변호사 조언대로 합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액수의 80퍼센트 정도를 제시했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데, 합의금 협상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액수를 지금 제시하면 상대방이 진지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너무 적으면 상대방이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소송으로 가고, 너무 많으면 제가 나중에 판사 앞에서 "과도한 책임을 인정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제 심각성 인정도와 경제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신호인 거예요.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함께 합의서에 쓰는 '합의 사유' 문구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쌍방이 합의했다"고 쓰면 판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반성해서 합의한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하려고 돈으로 때운 건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서 문구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충분히 인식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자발적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 작용했다고 느껴집니다. 판사가 합의서를 읽고 "합의금 액수가 상당하네요"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의한 사실이 제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도 나중에 "합의금이 적절한 수준이어서 판사가 당신이 진지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돌아보니 합의 협상 단계에서 제가 가장 놓친 부분은 이겁니다. 합의금을 "손실"로만 본 거예요. 얼마나 적게 줄 수 있나만 생각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결국 합의금은 투자였습니다. 그 돈이 법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증거가 되었거든요. 아내도 제 생각이 바뀌자 한숨이 줄었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하려는 거 보인다"고.
물론 판사가 합의 사실만으로 모두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가 적절하고, 그것이 진정성 있게 합의서에 반영되면, 법정에서 제 말에 힘이 생깁니다. 지금 공판 준비 중인데, 다음 기일이 좀 덜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