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행 중인데 변호사가 심리평가 또는 정신과 진단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뭐가 필요한지 감도 안 잡혔는데, 알아보니 양형자료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병원 진단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법원 추천 감정기관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비용도 좀 들고 시간도 걸렸지만, 변호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으니 맞게 한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변호사와 미리 어떤 형태의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결과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서 조금은 마음이 놨어요.
법원 제출용 진단서,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약 2개월 전· 👁 26· ♥ 11·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