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추가 양형자료 중에 정신건강 관련 서류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제 경우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걸 법원 제출용으로 정리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 접근은 단순했습니다. 상담 기록을 통째로 떼어서 제출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진단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하고, 상담사가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이나 심리 상태 변화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상담사한테 따로 요청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상담사를 만났을 때 좀 민망했어요. 법원 제출용이라는 걸 말하기가... 그런데 상담사는 "이런 경우가 많다"며 자연스럽게 받아주더라고요. 몇 번의 추가 상담 세션을 거쳐서 진단서 형태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상담 기간, 주된 심리 상태, 개선 추세, 재범 위험도 평가 같은 내용이 담겼어요.
변호사는 이 자료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혼자 쓴 반성문이나 합의 기록보다 제3자 전문가의 평가가 설득력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용이 좀 들었어요. 진단서 작성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상담사도 있고, 기존 상담비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경우 약 30만 원대였어요.
다만 알아두실 점은 이 자료가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정한 반성과 구체적인 개선 노력입니다. 서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상담을 통해 뭔가 변했다는 게 드러나야 해요. 저도 아직 항소 결과가 안 나왔지만, 적어도 준비 과정에서는 이 자료를 포함시킨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