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처음 반성문 작성을 권했을 때는 솔직히 마지못해 했어요. 양형자료 중 하나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펜을 들고 앉으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진짜 반성하는 글과 형식적으로 쓴 글은 판사가 다 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처음 초안은 다 지웠어요. 읽고 보니 핑계만 늘어놓은 글이었어요. 피해자 탓도 있었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다는 식으로.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으려고 가져갔다가 한 마디 들었어요. 이 정도면 법원도 이미 들어본 얘기라고. 그게 깨달음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 행동을 분석해 봤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때 내 생각이 뭐였는지를 소재로 삼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직시하려고 했어요. 당연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하려니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자기기만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요.
반성문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너무 길게 쓰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했어요.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비논리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변명처럼 들리는 부분을 다 걸러냈어요.
지금 최종 버전을 다시 읽으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소한 거짓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에 제출할 서류이기 전에, 자신과의 약속 같은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