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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가 양형을 바꿀까

🌳· 약 3시간 전· 👁 19· ♥ 0· 💬 5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때 처음 받은 조언이 측정 거부 사건과 측정 후 적발 사건의 양형이 크게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측정을 했으니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아 있는데, 최근 판례들을 찾아보다 보니 오히려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 BAC 0.08 중반대였는데, 변호사는 "이 정도면 중간 범위니까 가중처벌 기준인 0.1 이상보다는 낫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판결문들을 여러 개 봤을 때 중요한 건 수치 자체가 아니라 재범 경력이었습니다. 제가 2회차라 3회차 가중의 벼랑 끝에 있는데, 변호사도 "이게 결정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나 반성문보다 오히려 금주 실천 기록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법원이 본다는 건 "앞으로 안 할 거냐"는 거잖아요. 벌금을 얼마나 빨리 내는 것도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고, 교육 이수증도 그렇고요. 저는 선고 전에 미리 교육을 다 이수하고 인증서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이건 양형자료로 꽤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고, 다만 과장할 만큼 결정적이진 않다는 뜻이에요.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이라는 특성상 합의라는 게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본인이 얼마나 빨리 깨어나는가, 즉 금주 결심을 얼마나 빨리 행동으로 보여주는가가 법원 눈에는 훨씬 강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검찰 단계인데, 앞으로 공판까지 가더라도 혈중농도 수치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재범 의지와 생활 변화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벌금 통장 준비하고, 교육은 벌써 다 끝내고, 일단 석 달을 버티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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