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가장 불안했던 게 3회차라는 사실이었어요. 혈중알코올농도도 0.08%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었고, 합의도 빨리 진행했는데 변호사님이 자꾸 전과 기록을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판사 예상 의견에서도 "2회 이상 재범"이 가중사유로 딱 명시되어 있었어요. 교육 이수증, 반성문, 금주 인증 같은 걸 다 챙겨도 법정형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양형자료 중에서 "범행 후 태도"보다는 "객관적 전과"가 훨씬 무거웠던 것 같아요.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측정값이나 합의금보다 이전 기록이 판사 판단을 크게 좌우했던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