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사건 처리 후 의무교육을 다 이수했을 때, 솔직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반성문도 썼고, 합의도 했으니 교육 이수증은 덤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면담 때 상황이 달랐어요.
담당 검사가 서류를 넘겨받고 제일 먼저 본 게 교육 이수증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읽기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말이에요. 검사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미 이수하셨네요"라고 한 마디 했는데, 그 톤이 달랐습니다. 마치 자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 사람을 보는 눈이랄까.
생각해 보니 혈중알코올농도나 전과는 사건 당시 이미 정해진 사실이지만, 교육 이수는 사건 후에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그게 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반성문 한두 장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면, 실제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따는 건 "몸으로 때운" 증거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증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경우 2회차 음주운전이었고 측정된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교육 이수증이 있어도 검사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게 없었으면 면담 분위기가 훨씬 더 경직되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교육 이수증을 단순 서류로 생각하지 말고 양형자료 구성의 한 축으로 생각하길 권합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지만, 검사나 판사가 보는 각도에서는 실제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