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종결 후 변호사와 상담할 때 아내가 따라왔어요. 그때까진 서류 준비는 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배우자 진술서가 양형에 꽤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딱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양형이 숫자와 반성문만 아니란 걸요.
아내는 제가 운전 끊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걸 글로 쓰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객관적인데도 마치 자기가 제 변명을 해주는 느낌이 들었대요. 결국 변호사 조언대로 일상의 변화만 담았어요. 실제로 법정에서 그 진술서가 읽혀졌고, 판결문에도 "가족의 지지"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처벌 감경이 숫자 싸움만 아니라 관계 싸움이기도 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