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에서 반성문 쓸 때만 해도 '성의 있게 깊이 있게'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판결문 받고 보니까 검사 의견서에 반성문 내용이 거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검사들은 분량보다는 구체성을 본다고 했어요. 내가 쓴 건 추상적인 다짐 위주였거든요.
재범 방지 계획이 양형의 핵심이라는 걸 늦게 알았는데, 반성문에 '앞으로 운전 안 하겠습니다' 같은 선언만 있으면 부족하다고 했어요. 실제 행동 증거, 즉 대중교통 정기권 구매 계획이나 출근 루트 변경 같은 게 들어가야 양형 자료로서 무게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게 맞았는지 검찰단계 종결 후에도 이게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