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 후 여유가 생겨서 미루고 있던 신분증을 새로 만들었어요. 경찰청 기록 조회에서 '전과' 항목을 처음 직접 봤는데,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5년 전 벌금과 이번 검찰 기소 유예 처분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제야 깨달은 게, 양형자료 준비할 때는 교육 이수증이나 반성문 같은 '가산 요소'만 신경 썼는데, 실제로 법원과 검찰이 본 건 전체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5년 전 사건과의 간격, 이번에 적극적으로 상담받은 기록, 측정 결과 그 자체—이런 게 맥락으로 읽혔던 거 같습니다.
요즘 출퇴근 할 때마다 이전처럼 운전대 잡을 생각은 안 드네요. 신분증에 적힌 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알아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