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님이 계속 강조한 게 전과 관리였어요. 저는 이번이 3회차라서 가중처벌 기준이 확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결국 판사 입장에서는 전과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였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음주운전 특성상 동일 범죄 전과가 많으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 의견서에 전과가 얼마나 상세히 기재되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긴 기간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더군요. 같은 3회차라도 10년 전 한 건과 1년 전 한 건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 지난 3년 사이에 연달아 걸려서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금주 중이고, 교육도 이수했으니 이게 양형자료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어요. 전과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