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합의 타이밍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합의금 액수를 논의하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지인들은 자격 있는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일단 상대방 요구액을 듣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합의 의향은 있는데, 무턱대고 숫자를 꺼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조심스러워요. 변호사 비용도 있으니 함부로 선임할 수도 없고요.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중간에 언제쯤 들어가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동반해야 하는 걸까요? 경험담 있으신 분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