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서명까지 받았는데, 검찰이 언제쯤 그걸 근거로 종결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경우 전액 변제 후 합의서·반성문·상담 진단서를 한 달 전쯤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변호사분은 "지금은 기다리는 단계"라고만 하셨는데, 실제로 합의서가 검찰 결정에 어떤 무게를 갖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합의서 효력이 검사의 최종 의견서 작성 전에만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기소 여부 판단까지도 영향을 미치나요? 비슷한 단계를 거친 분들 경험담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