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앞두고 1심 판결문을 다시 읽으니 전에 놓친 부분들이 보입니다. 특히 판사가 변제 시점과 합의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한데, 검찰 단계에서는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항소심에서도 이런 점들이 계속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심에서 이미 반영된 부분과 새로 강조할 부분을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같은 사건인데도 법정마다 무게를 다르게 두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본 분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심 준비 중, 1심 판결문 해석이 달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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