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성립되고 나서 막막했던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난달에 피해자분과 합의를 체결했는데, 합의금을 송금하고 합의서도 받은 후 다음 단계가 뭔지 몰라서 한동안 헷갈렸어요.
변호사분께 여쭤보니 합의 사실을 검사에게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에게 합의서 사본과 합의금 송금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변호사분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면 자칫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절차상 실수가 있을까봐서요.
제출할 때는 합의서, 합의금 송금 증명(계좌이체 내역), 피해자분의 신원증 사본이나 서명 인증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분이 미리 체크리스트를 주셔서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자료를 받은 후 실제로 법정에서 언급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음 공판 기일 전에 검사의 의견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경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양형 단계에서 긍정적인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합의 후 검사 제출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