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학교 시절 상장이나 가정통신문 같은 게 성품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판사님이 이런 걸 얼마나 봐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이력서용 아닌데 오래된 기록도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통신문, 학교 기록 양형자료로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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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학교 시절 상장이나 가정통신문 같은 게 성품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판사님이 이런 걸 얼마나 봐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이력서용 아닌데 오래된 기록도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