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에 미리 반성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쓰면 오히려 불리할까봐 걱정돼요.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초안을 써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변호사와 함께 논의한 후에 작성하는 게 낫을까요. 조사 단계에서 반성문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경험해본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반성문, 변호사랑 함께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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