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행 중인데 양형자료로 합의서 외에 추가 서면을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변호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제 경우엔 합의서 원본과 함께 합의 경위를 설명하는 간단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후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조언이었어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피해자분과의 대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담담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 정보는 절대 노출하지 않으면서요.
현재 그 서면을 세 번째 정리 중인데, 변호사님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계속 손을 대게 되네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