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행 중이면서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걸 알긴 했는데, 실제로 손으로 반성문을 작성해서 변호사 선생님께 보냈을 때 돌아온 피드백이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제가 쓴 건 진심 담아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식이었는데, 변호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은 단순히 마음이 담긴 글이 아니라 법적 효과를 노린 문서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이다 보니 상대도 잘못했다는 걸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어떻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건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반성이 아니라 법원이 읽었을 때 양형 감경의 근거가 되는 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그게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는 아직도 의문이 남지만, 변호사가 이게 실무 관례라고 하니까요. 합의금 규모, 상대방 합의 의사, 본인의 처벌 필요성 등이 모두 얽혀 있고, 반성문은 그 중에서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양형자료라고 했습니다. 결국 공판까지 가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네요.
지금은 변호사님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두 번째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쓰는 느낌이 드는데, 이 과정 자체가 양형자료 준비의 핵심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혹시 비슷한 단계에 있으신 분 있으면, 초안 단계에서 변호사와 여러 번 왕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