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1년이 지났고 현재 직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양형자료를 변호사님께 넘길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복귀 후 근무 기간이 11개월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기간의 직장 복귀 사실이 양형자료로서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 근무한 증거가 필요한지요. 또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할 때 어떤 형태의 증명서가 가장 도움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