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변호사가 공판 준비 일정을 잡자고 연락했는데, 지금까지 합의 서류만 챙기다가 갑자기 법정 대응까지 생각하니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데가 없었거든요.
일단 변호사 말로는 공판 전에 준비 의견서 같은 걸 내야 한다고 했는데, 반성문이랑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제출했던 반성문을 다시 쓸 건지, 아니면 공판용으로 별도로 준비할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 쪽 진술 내용이 조서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그걸 법정에서 다시 말하면서 조금 다르게 나가면 법관이 일관성 없다고 봐서 안 좋을까요? 조서는 조서대로 있고 법정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는 증거 자료 준비인데요. 제가 그날 폭행으로 인한 상처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 진료 기록이랑 진단서 사본을 미리 변호사한테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공판 당일에 법정에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상대방도 진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피해 주장이 있으니까 증거 제출 시점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공판 출석할 때 복장이나 태도 같은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저처럼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한테는 물어보기 좀 뭔가 민망해서요. 공판 준비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