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검찰 증거목록을 넘겨줬는데 몇 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좀 억지스럽게 해석한 것 같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언제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요. 1심 공판이 두 달 뒤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판 때 이의 제기하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분이 바쁘신 와중에 자주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쯤 증거 검토를 본격적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에서 즉석으로 이의 제기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는 건 알겠는데, 그 타이밍이 애매하네요. 도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