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협상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뭐냐면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전액 일시불로 내는 게 가장 깔끔하겠지만, 가정 형편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처음엔 3개월 내에 다 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분할 구조가 검찰 의견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단순히 "분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분할이 얼마나 성실하고 현실적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게, 12개월을 길게 잡더라도 월정액이 일정하고 선금이 빠를수록 검찰이 "피의자가 진심으로 변제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첫 달에 30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9개월에 걸쳐 분할하는 구조로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검찰과 회사 쪽 모두 이걸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분할 일정을 합의서에 명시할 때 현실성 체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급여통장, 가계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변호사가 요청할 때가 있는데, 이건 당신이 진짜 그 금액을 매달 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합의서에 쓴 일정을 못 지키면 나중에 회사에서 추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검찰 입장도 나빠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 분할금을 보낼 때 통장 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은 나중에 증명이 안 되니까요. 저는 매달 5일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고, 회사에서 받는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변제·합의 단계에서 검찰에 "지금까지 이만큼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변호사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