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합의 진행 중인데 어제 검사 면담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현재 제 사건이 1심 배당 대기 상태라고 했다.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일정을 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사실 선임 경위가 좀 복잡했다. 초반에는 지인 소개로 법무법인 한 곳과 상담했는데 비용 견적이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변호사와 접촉했다가 지금의 변호사에게 정식 위임장을 쓴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
문제는 이거다. 1심 판결 날짜가 정해지면 더 이상 변호사를 바꾸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 지인들 얘기로는 재판 직전에 변호사를 교체하면 새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서도 인상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다른 재범방지 글을 읽어보니 비슷한 경험담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합의가 마무리된 후라도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현재 변호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다. 합의금 산정부터 시작해서 상대방과의 합의 일정 조율, 반성문 첨삭까지 해줬다. 다만 내가 원래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초반에는 '이 정도 사건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동시에 입건된 상황이라 변수가 많다고 말을 돌렸다. 그리고 합의금 분할 납부를 두 달로 제안했을 때 '판사가 이걸 어떻게 봐도 그럼 그렇게'라며 별로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았다.
물론 다른 변호사가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변호사는 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 재판 일정과 겹칠 수도 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다. 보통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변호사를 바꾸지 않는 게 맞나? 아니면 1심 판결 날짜가 잡히기 전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건가?
또 하나는 변호사 교체 시 기존 변호사한테 착수금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나머지 비용을 정산받는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서 쉽게 결정이 안 선다. 누군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 조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