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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완료 후 합의서 효력,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 약 2개월 전· 👁 10· ♥ 3· 💬 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회사와 합의를 체결하고 전액 변제를 마쳤는데, 변호사선생님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여쭤봅니다.

제 경우 변제는 이미 끝났고 합의서도 도장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합의서 날짜가 효력의 기준"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검찰이 합의를 인정할 때까지는 아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변제 완료일과 합의 체결일 중 어느 것을 강조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중요한가요? 지금 검찰 처분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법률 지식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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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약 2개월 전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하시겠네요. 저도 변호사분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요. 제 경우엔 합의서 날짜와 실제 입금일을 둘 다 양형자료에 명시했는데, 검찰에서는 결국 둘 다를 고려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변제 완료 자체라는 설명도 들었거든요. 지금 처분 통보 기다리시는 상황이라 불안하실 텐데, 변호사선생님께 "양형자료 제출할 때는 어느 순서로 정렬하는 게 유리한가"라고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와 통하시는 변호사분이라면 실제 사건 흐름을 더 잘 아실 거거든요.
🌲· 약 2개월 전
검찰 처분 통보 기다리는 그 불안감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질문으로 밤잠을 설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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