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회사와 합의를 체결하고 전액 변제를 마쳤는데, 변호사선생님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여쭤봅니다.
제 경우 변제는 이미 끝났고 합의서도 도장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합의서 날짜가 효력의 기준"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검찰이 합의를 인정할 때까지는 아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변제 완료일과 합의 체결일 중 어느 것을 강조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중요한가요? 지금 검찰 처분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법률 지식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