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쌍방 폭행 사건으로 합의 진행 중인데, 변호사분이 합의서 초안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제 진술서와 합의서의 표현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입건된 상황이라, 합의서에 "쌍방의 책임을 인정한다"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벌 감경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진료비와 위로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일반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