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거의 다 끝났는데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한두 번 연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합의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서 소환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상대방이랑 합의금 송금 일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일정과 검찰 일정이 겹쳐서 좀 답답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검찰 조사 가기 전에 합의서가 꼭 제출되어 있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사 중에 변호사가 합의 사실을 말하는 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둘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타이밍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