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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같은 추가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 약 2개월 전· 👁 10· ♥ 0· 💬 2

항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1심 때는 놓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 기록이나 건강검진 결과처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감경에 도움이 될까 싶어요.

변호사와 상의하니 항소장 제출 전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정확한 기한이나 절차가 헷갈립니다. 1심 선고 후 몇 주가 지났거든요. 혹시 항소심 진행 중에도 계속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항소장과 함께 한 번에 다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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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약 2개월 전
항소장 제출 전에 자료를 최대한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제 경우도 수사 단계에서 놓친 게 많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변호사가 항소 전 한 달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서나 상담 기록 같은 건 빨리 준비할수록 좋은데, 항소장 작성할 때 함께 묶어서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항소심 진행 중에도 추가 제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면 판사 심리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분 말씀이 제일 정확하실 테니 그분과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항소장 제출 전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1심 때 놓친 자료들이 많았는데, 항소 준비하면서 심리상담 기록과 검진 결과를 추가로 모았거든요. 변호사분 말로는 항소장과 함께 한 번에 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항소 진행 중에도 추가 신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심사관의 인상이나 일정상 항소장 제출 시점에 모든 자료를 갖춰서 제시하는 게 낫다고 조언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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