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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직장 복귀, 회사에 먼저 통보해야 하나

🌲· 약 2개월 전· 👁 34· ♥ 1· 💬 1

변제도 끝났고 합의서도 받았는데, 이제 회사 복직 문제로 고민이 늘었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이고 검찰 수사 종결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혹시 형사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 먼저 복귀 의사를 알리면 오히려 검찰 인상을 나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는 사건 발생 직후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 후로 약 4개월간 변제와 합의 준비에만 집중했고, 지금은 생활비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회사에서 복귀하고 싶다는 신호를 주면, 검찰이 "아, 이미 회사와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해석해서 양형자료로서의 합의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직장이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검찰 결정 후에 복귀를 추진하는 게 나을까요?

또 한 가지는 회사 입장에서 저를 다시 받아줄지 여부인데,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요청하는 게 회사 법무팀이나 인사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다른 분들 경험 중에 이 시점에서 회사와 복직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조언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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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약 2개월 전
변호사한테 회사 복직 시점을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장 유무가 양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변호사 지시 아래 검찰 송치 전에 복직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도 형사 절차 완료 후라는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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