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거의 끝나가는데 직장 복귀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병가 처리로 넘어갔는데,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서 언제쯤 복귀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회사에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변호사님께는 아직 정식으로 물어보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 경험이 궁금합니다. 합의서가 나오고 판결이 나온 후 복귀하는 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합의만 되면 바로 복귀해도 괜찮은지요. 혹시 합의 중인 상태에서 직장 복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말할 때인데요. 저희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상황이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하게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합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인 사정이라고만 얼버무릴까요.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테고, 직급이 직급라서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니까 퍼포먼스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판결 전에 직장 복귀를 앞당기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요. 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그리고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