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앞두고 변호사와 마지막 미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챙겨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공탁금액만 확정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강조한 게 공탁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과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쓰는 방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결국 전자공탁을 선택했는데, 이게 기록으로도 남고 나중에 합의 성립 여부를 입증할 때도 명확하다고 했어요. 공탁영수증도 중요한데, 이걸 법원에 제출할 때 피해자 측이 수령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공탁금과 별개로 합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공탁만 되고 합의서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합의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피해자 측 합의 의사 확인이 나올 때까지 공탁을 미루는 게 낫다고 조언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탁금이 충분한지도 다시 한 번 점검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액수를 정했다가 변호사가 유사 사건 판례들을 보여줬어요. 제 사건이 합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려면 평균 수준 이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결국 추가로 더 준비했고, 그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탁 날짜만 남겨두고 기다리는 중인데, 변호사와의 충분한 사전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