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 변호사가 반성문도 함께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자꾸 "당시 상황이 이래서..." 이런 식으로 변명처럼 쓰게 돼요. 반성문이라고 하면서도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근거나 정당성을 조금 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진술서랑 반성문의 톤이 달라야 한다는 걸 알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상황 설명을 멈춰야 할지 기준이 모호해요. 혹시 반성문 작성할 때 이런 고민을 겪으셨던 분 있으신가요. 또는 선고 후에 양형자료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 어떤 식이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