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마친 지 한 달쯤 됐는데 요즘 자꾸 궁금한 게 생깁니다.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저는 이미 상대방과 합의금 1500만 원도 합의서 작성해서 냈거든요. 그럼 총 1800만 원을 다 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변호사한테 여쭤봤는데 "벌금과 합의금은 별개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건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제 상황을 정리하면 우발적인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고, 상대방과는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서 합의서도 작성했어요. 그래서 공판 전에 반성문이랑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판사가 참작해주긴 했는지 벌금이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다고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벌금이 따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법원에서 벌금 납부 통지가 다시 올 건가요? 아니면 이미 판사가 선고한 게 최종이라 추가로 더 낼 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고받은 지 얼마나 지나서 납부해야 하나요? 요즘 직장도 복귀했는데 재정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