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변호사님이 1심 재판 준비 일정을 잡자고 연락했어요. 지금까지는 합의서 제출하고 상담 기록 모으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 법정에서 실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변론 준비서면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합의서랑은 또 다른 건가요? 그리고 제 경우 회사에 전액 변제했고 합의도 받았으니까, 법정에서는 주로 뭘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1심 전에 제출하면 좋은 추가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변호사가 모든 걸 챙기겠지만,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