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통보가 나왔는데 변호사를 미리 붙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인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초기부터 변호사가 있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고, 어떤 분은 조사 초반이 가장 중요하니까 빨리 선임하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남기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양형자료나 항소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더 복잡해졌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