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받고 나서 피해자분과 합의 재협상을 시도 중인데요. 처음엔 합의가 거의 성사 단계였다가, 제 변호사가 바뀌면서 피해자 측에서 태도가 180도 돌아버렸어요. 결국 합의금 올린 제시안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항소를 준비해야 하는데, 검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중보역할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선임한 변호사가 합의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거든요.
같은 상황 겪으신 분들 계신가요? 합의가 결렬된 후 항소 단계에서 다시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