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양형자료 체크리스트를 받았는데, 처음엔 반성문과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본인 신원 확인서, 무직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가족 관계 증명서, 직장 경력서 같은 게 다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게 뭐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게 판사 판단에 뭐가 달라지나" 싶기도 했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이런 자료들이 다 합쳐져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경제 상황·가족 부양 여부'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반성문만 있으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이런 배경 자료까지 있으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벌금형으로 갈 경우 소득 수준도 고려되니까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반성문 작성에만 신경 썼지,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 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거죠. 요즘은 서류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이게 얼마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인지 깨닫고 있어요. 사건 당사자가 느끼는 실제 어려움, 생계 상황, 그동안의 행동 기록까지 이 패키지에 담기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직 준비 중이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챙기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