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생님과 얘기하다 보니 합의금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계약금 형식으로 먼저 일부를 입금하고, 합의서 체결 후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형편상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가 어느 정도 신의성실을 봐야 잔금 약속을 받아들일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임했는지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돈 얘기만 꺼내는 태도와 진심으로 합의를 원하는 태도는 상대방도 느낀다고 하네요.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성의를 보이느냐가 결국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