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지적한 게 있어요. 제 반성문이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법원은 단순 후회보다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동기 부분을 봤다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 회식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의 말에 격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반성문에는 그 맥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썼어요. 술에 취했다는 건 변명이지만, 그 와중에도 먼저 손을 내민 건 아니었고, 상대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썼어요.
변호사 말로는 이게 양형 단계에서 "우발적 충동 vs 계획된 폭력" 구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합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읽는 문서들에 일관성 있게 동기를 설명하는 게 크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