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 단순히 진료비나 위자료 기준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경우 상대방이 처음에는 꽤 높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변호사가 "지금 합의하는 것과 나중에 합의하는 것이 판사한테 주는 인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지 2주 만에 합의를 마무리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이 시점이 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르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반성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 진료 결과가 나온 직후에 움직였는데, 그게 양쪽 다 합리적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금액 결정 과정에서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12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저희 진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했을 때 실제 손해액이 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변호사가 "양쪽 다 입건된 사건이니까, 과도한 합의금을 주면 나중에 법원에서 합의의 신의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950만 원에서 합의했고, 상대방도 그걸 수용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합의금 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명확히 하는 거였습니다. 진술서에서 술을 핑계 삼지 않고, 자신의 판단 부족과 충동적인 행동을 직시했어요. 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되었고, 변호사는 이게 나중에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합의금이 적당한 수준일수록, 그리고 합의가 빠를수록, 반성이 진정해 보일 때 감경 폭이 크다는 거, 이번에 정말 실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