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반성문을 쓸 때만 해도 그게 뭐 하는 거냐 싶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초안을 보여드렸을 때 받은 피드백이 정말 달랐습니다.
변호사분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먼저 감정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자책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좋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보기에는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정리했어요. 또 피해자나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많이 삭제했는데, 이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더라고요. 변호사가 없었으면 그런 실수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검사와 법정에 제출되는 반성문이 실제로 양형자료로 쓰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판사가 직접 읽고 참고하는 자료라는 뜻이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 거네요. 변호사와 몇 번 왕복하면서 다듬은 최종본이 정말 달랐어요. 처음 제 초안과는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반성문, 합의서, 교육 이수증 같은 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각각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반성문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변호사 상담비가 아깝다고 생각할 뻔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값어치 있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