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 중인데, 변호사님 조언으로 성인지 교육을 먼저 이수했습니다. 판사가 실제로 참작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1심 판결 이후 항소 준비 기간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완료했고 이수증을 받았어요.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로 참작해 주는지는 아직 판단이 어렵네요.
다른 분들 경험이 궁금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교육 이수나 추가 반성문이 실질적인 감경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으신가요? 1심과 항소심 판사의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교육 증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강조하는 게 효과적인지 경험담을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