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합의금을 정하고 분할 납부 일정을 짤 때는 보통 월별 금액만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랬는데,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세금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합의금 자체에는 세금이 안 붙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월급이랑 분할금을 함께 고려해야 생활 관리가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계획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검찰 회의나 추후 법정에서 합의 내용이 인정될 때 실제 납부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현실적인 계획서를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금액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수입과 기본 생활비를 함께 기록해두는 게 나중에 양형자료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