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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전, 회사에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 약 2개월 전· 👁 25· ♥ 5· 💬 7

공판 끝나고 선고 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직장 복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법적으로는 복귀 제한이 없다고 했거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회사한테 언제, 뭘 말할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휴직 상태로 버텼는데, 이제 복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변호사는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제 경우는 중견 기업인데, 인사팀과 직속 상사한테는 최소한의 사실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선고 내용은 숨기는 게 낫다고 조언했어요. 물론 신원조회 때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건 그 시점에서 대응하면 된다고.

실제로 복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회사 취업규칙을 다시 읽었어요. 성범죄 관련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모욕·신용 실추 같은 일반적인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복귀 후 처음 몇 달이 가장 힘들다고 했어요. 시선 문제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할 수 있다고. 저는 최대한 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요. 동료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복귀 이유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복귀했다는 사실만 알면 될 거 같아요.

변호사가 한 가지 더 강조한 게, 복귀 후에도 법정 출석이나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항소가 없다면 문제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회사한테는 미리 언질을 해두는 게 좋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법적 절차가 있어서 출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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