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준비하면서 동시에 반성문, 교육 이수, 진단 검사까지 한꺼번에 준비하라는 변호사 조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준비하다 보니 각 항목이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성문이 있으면 그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필요한 식입니다. 특히 전문가 진단이나 교육 수료증이 있으면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탁도 함께 진행 중인데, 이게 합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아직 선고 전 단계라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조각조각 준비하는 것보다 일관된 패키지로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단계에 계신 분들은 변호사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