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교육 이수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합의도 했고, 반성문도 충실하게 썼는데 교육까지 꼭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1심 판결이 나기 3개월 전부터 직접 몇 군데 알아보고 이수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사건 특성상 오프라인 심화 교육이 훨씬 낫다고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셨어요.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시간을 내서 직접 교육장에 가서 이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감점 요소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성인 대상 심리 교육과정과 법준수 교육, 두 개를 따로 이수했어요. 각각 8주 정도 걸렸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다니면서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반차를 썼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웠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강사님들 설명과 동료 참여자들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반성문을 쓸 때는 머리로만 "반성합니다"라고 했다면, 교육을 들으면서는 진짜 내 행동의 무게를 느낀 거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수증을 받았을 때예요. 증명서에 찍힌 스탬프를 보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님이 이 증명서들을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때도 설명해주셨는데, 보험금이나 의료기록처럼 객관적인 증거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말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증거를 보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합의나 반성문만 준비하는 것과 여기에 교육까지 더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가려면, 이런 식의 "패키지"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 챙겼을 거고,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교육 이수의 중요성 자체를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도 변호사님과 상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