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예정일이 2주 남았는데 변호사가 어제 최종 확인 전화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뭘 더 할 게 있나 싶었는데, 의외로 할 게 많더라고요. 제출한 자료들이 제대로 법원에 접수됐는지, 서류에 빠진 게 없는지,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낸 자료는 합의서, 합의금 증명, 반성문, 교육 이수증, 그리고 가족 의견서 같은 것들인데, 변호사 말로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네요. 법원에서 받은 피해 정도 판단 자료,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본인 진술서, 그리고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 같은 게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검찰 송치 때부터 자료를 모아야 했는데, 뒤늦게 챙기다 보니 빠진 부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합의서의 '신뢰도'예요. 합의금이 충분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합의 과정이 진정했는지, 피해자 측이 진심으로 합의를 동의했는지가 법원에서는 판단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금 입금 기록, 변호사를 통한 중재 과정 기록, 그리고 합의 이후 추가 연락이나 문제가 없었다는 점까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1심이라서 아직 항소 기회가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솔직히 1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 입장이었어요. 판사의 첫 판단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는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제출 자료 하나하나가 제대로 전달되고 평가받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느껴요. 서류 하나 빠진 게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