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생각해보니 합의 타이밍을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경찰 조사 끝나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거든요. 당시엔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성급했는지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합의하면 훨씬 좋다"고 했어요. 피해자도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말을 믿고 합의금을 올려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받아줬고, 합의서도 작성했어요. 그런데 검찰 송치되고 한 달쯤 지나서야 이상한 걸 느꼈어요. 검사가 "합의가 되었다는 건 알겠지만, 이 사건의 성격상 불기소까지는 어렵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합의가 처벌을 면해준다는 건 환상이었다는 걸요.
내가 놓친 부분은 검찰 의견서였어요. 합의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합의는 양형자료일 뿐이었던 거죠. 나중에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론, 처음부터 검찰 송치 전에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송치 후 검사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검사가 "기소 의견"을 내면 합의가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하지만 검사가 "신중히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면, 그때 합의 카드를 꺼내도 늦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 경우엔 애초에 합의 타이밍 자체가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 사건이 워낙 검찰이 민감하게 보는 케이스였거든요.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기다렸다면, 최소한 검사의 입장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양형자료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후회하는 점은, 합의금을 빨리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나중에 법원 제출용 보증서나 교육 이수 같은 다른 양형자료에 돌렸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두 번째로 선임한 분이 처음 변호사의 판단에 대해 "시기가 너무 성급했다"고 명확히 지적했어요.
혹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보신다면, 경찰 조사 마친 후 검찰 송치 전 이 기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합의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검찰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읽는 게 훨씬 전략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합의 타이밍을 검사 의견과 연결해서 생각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