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검찰 송치 대기 중인데, 변호사 상담 받으며 깨달은 게 있어서 공유합니다.
양형자료는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는 게 정설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경찰 조사 마친 직후부터 합의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변호사 말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합의 진행 상황이 기록으로 남으면 법원에서 참작할 때 "먼저 움직인 점"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면 안 되고요.
지금 준비 중인 건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증명서, 그리고 가능하면 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록입니다. 반성문은 변호사가 여러 번 수정해주는데 "진정성" 있으면서도 법원이 원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심리상담은 판사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본다고 하니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같은 상황인 분들 있으시면 변호사와 먼저 정확히 상담받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