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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별개로 법원 제출용 자료 구성하기

🌲· 약 2개월 전· 👁 48· ♥ 4· 💬 2

검찰 송치 후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가장 놀랐던 게 합의금 액수보다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이 합의서랑은 별개로 따로 준비돼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엔 합의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각각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합의서는 피해자와의 민사적 정산이고, 법원 양형자료는 법관이 판단할 때 참고하는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게 따로 있습니다. 먼저 심리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행동 개선이나 자기 관리에 진지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다음으로 교육 이수증인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이 쌓이면 나중에 정리해서 함께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이 최대한 많이 쌓여 있어야 판사가 "선고 전에 이미 반성하고 개선 노력을 했구나"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합의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고인의 성실성"을 보는 자료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매주 상담을 기록으로 남기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수료증을 모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한 패키지가 나온다"고 했고, 그 정도 기간이면 법원 일정과도 맞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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